구리시, 오는 5일부터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오는 5일부터 금연지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지도단속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합동단속반 10개조를 구성, 올해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5곳과 도시공원 7곳, 문화재보호구역 13곳 등에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과태료부과 안내를 담은 전단지를 세대별로 배포하는 한편 금연안내판, 버스정류소 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해왔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민·관 합동으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등에서 홍보캠페인을 벌여왔고, 지난달 28일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에서 야간 금연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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