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동네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살해한 친구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김씨(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갚으라'는 문자메시지를 부인에게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1시께 충북 진천군 초평저수지 좌대에서 함께 낚시를 하던 친구 최모(당시 42세)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시신에 돌을 매달아 저수지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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