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해군기지 건설 적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강정마을 주민 강모(55)씨 등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시켰다.

이에 그동안 정부와 주민들간의 갈등을 벌여왔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