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융자지원 규모는 도 전체 1500억원의 654억원(44%)으로 대출금리는 연 2.05%이다.
지원한도액은 농어가는 500만원 ~ 1억원이하, 생산자단체는 500만원 ~ 5억원이하이다.
융자 지원대상자는 도내 3개월이상 거주 또는 생산자단체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어업인과 단체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 공직자, 농·축협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과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지원이 제외된다.
특히 실질적인 혜택이 순수 농어업인에게 융자지원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3808건, 654억원으로 도 전체 6971건, 1500억원의 44%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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