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살해한 40대 영장

아주경제 최은진 인턴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자 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6일 이별을 통보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장(45)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경 익산시 동산동 한 도로에서 조모(46·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퇴근하는 조씨를 인적이 드문 곳까지 뒤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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