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가 6일 김효주 전 하이마트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85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부사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청탁 대가로 약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기간이 길고 액수도 적지 않다"면서 "돈을 받은 만큼 모두 공탁하고 받은 대가로 실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