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농지연금 가입자 697명으로 나타나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697명의 고령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신규 가입해 누적 가입자가 1704명으로 늘었다고 9일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평균 1억4000만원 또는 5000㎡의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평균 89만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서 할 수 있다.

한편 농지연금의 평균 가입 연령은 75세였으며 70대가 전체 가입자의 6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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