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英갤럭시탭 소송 애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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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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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 태블릿PC가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최근 미국 법원이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판매 금지 가처분을 명령한 것과 대조적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작년 9월 영국에서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모서리가 둥글게 만들어진 평평한 사각형 모양은 일반적인 디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스페인에서 진행 중인 애플이 유럽연합에서 보유한 디자인 특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유럽에서 벌어진 3번의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2번 승소를 거뒀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는 애플의 특허를 인정한 반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쟁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지만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하게 주장해 소비자는 물론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애플의 행위에 반대한다"며 "삼성전자의 이 같은 주장을 확인시켜준 영국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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