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말다툼 끝에 가수 조관우(47)씨의 목 부위를 깨진 소주병으로 찌른 전 로드매니저 전모(45)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영장전담 김성대 부장판사는 16일 “전씨가 합의문을 제출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조씨의 상처에 지혈 조치를 하고 119에 직접 신고한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조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오전 1시1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조씨의 집 앞에서 조씨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조씨는 목 부위에 길이 7㎝ 정도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10여 바늘을 꿰맸다. 다행히 생명은 물론 성대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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