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17일“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선점용 인허가, 토지측량 등 행정절차 증가 및 처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물론 도로점용료 부담증가 등으로 인해 1조2500억여원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는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전선은 전주에 설치된 부속물로 보아 별도 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기존 점용료 인상안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와 공공요금 상승 대비 전주는 8배, 지중설비 9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인상으로 이는 전력사업자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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