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19 위치정보 서비스”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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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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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철산119안전센터 신경근 소방경

(광명소방서 철산119안전센터 신경근 소방경)
지난 3월 경기도 한 소방서로 위치정보 요청 신고가 접수됐다. 요구조자 김씨가 부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죽겠다’는 내용을 전송하고 연락이 끊겼다며 신고했다. 소방서는 바로 위치정보를 통해 김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한 여관 화장실 문에 노끈으로 목을 맨 채 매달려 있는 김씨를 발견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소방관서에서는 2004년부터 긴급구조의 목적에 대한 119 위치정보 서비스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개시 첫해인 2005년에 경기도에 요청건수가 4,800여건이었던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증가폭이 커지면서 작년에는 2만여 건이 훌쩍 넘어 섰다.

이 서비스는 긴급상황에 있는 개인위치정보 주체,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규정에 따른 후견인 등이 119 긴급전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해 119상황실에서 접수받아 위치추적을 실시하게 되며, 요구조자의 대략적 위치를 파악함과 동시에 소방력을 동원, 수색 인명을 구조하도록 돼 있다. 요청 사유는 자살 시도자, 조난자 등 긴급구조사항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법률상의 ‘긴급구조’의 범위가 세밀히 정해져 있지가 않아 단순 가출, 연락두절 등 비긴급구조 상황에 대한 판단에 있어 어려움이 생기게 됨으로써 비긴급성 위치추적 신고에도 많은 소방력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서에 시행하고 있는 위치정보의 품질도는 일반 휴대폰 및 GPS휴대폰 기지국기반 좌표정보가 수진되는 방식으로 기지국 반경 약 1km, 시외 및 농촌 지역의 경우 기지국 반경 수 km의 오차 범위를 가지게 된다.

특히 산악지역 등 도심을 벗어난 지역에선 반경 약 1km 에서 수km 까지의 오차를 갖게 되므로, 위치의 정확도에 있어 시민들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119’ 브랜드에 대해 갖는 시민들의 인식은 언제·어디서라도 무엇이든 해결해 주는 만능해결사로 각인돼 있고, 그러한 시민의 인식에 발맞추어 119의 업무영역은 작고 사소한 일들로 부터 긴급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까지 확대됐다.

119의 조직규모가 일정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보다 긴급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119대원들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위치추적 서비스도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긴급성의 경중을 가리고 신중히 소방관서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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