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첨단의료영상장비 사용 놓고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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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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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료법 위반" … "의사 전유물 아니다"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초음파 등 첨단의료영상장비 사용권을 놓고, 한·양방 의료단체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단순한 영역 싸움 수준을 넘어 상호비방과 고발,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충돌로 감정대립이 극심해진 탓에 이들의 갈등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들이 한의사가 초음파와 MRI·CT 등 첨단의료영상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최근 의사단체가 초음파와 MRI 등을 사용한 한의사들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자격증이 없는 직원에게 온열치료 등을 맡긴 혐의로 서울 성동구의 한 한의원 원장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나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경찰 수사는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한의원 18곳과 약국 150여 곳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 내용은 자격증이 없는 행정직원들이 물리치료, 뜸 시술 등을 하고 한의사들이 내시경이나 초음파 판독기기 등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초음파 기기는 한방 원리에 근거한 기기가 아닌 현대 의학기기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국민 건강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큰 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들은 첨단의료영상장비는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은 진단기기는 환자의 상태를 더 안전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의학의 목적과 본질에 근거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의학의 목적은 사람에게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지난해 7월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정의가 ‘한의학을 기초로 해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로 외연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의총·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과학문명의 이기인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은 부당하다는 억지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민들의 편익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물고기를 잡거나 공항 등에서 검색에 활용되고 있는 초음파, X-선 등을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양의·한의를 떠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하다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특정 진단 장비를 특정 직역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의료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가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방치하며 싸움을 부채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 놓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이 곬을 깊게 만들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양방과 한방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지만, 첨단 장비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한의사의 영상 진단 장비 사용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가 하면, 수사 단계에서 문제없다고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 진단장비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내에서도 담당과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며 "하위법 치료범위 등 세부규정 마련을 위해 협의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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