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농협중앙회에 납품하는 계통농약에 대해 9개 업체가 담합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총 21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계통농약이란 농협중앙회가 매년 농약제조사들과 일괄로 구매계약(제품·단가 등)을 체결하고, 각 지역단위조합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판매하는 농약을 말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동부하이텍(81억2600만원), 경농(30억7900만원), 바이엘크롭사이언스(22억8100만원), 신젠타코리아(21억6700만원), 영일케미컬(21억원), 한국삼공(19억6900만원), 동방아그로(14억6800만원), 동부한농(3억7700만원), 성보화학(2400만원) 등이다.
이들은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률을 동일하게 책정·제시하거나 가격인상 요인이 큰 품목의 제품은 정기 계통등록 시 등록하지 않고 추가 계통등록 시에 등록하는 등 담합해왔다.
이를 놓고 농업인들은 동부하이텍, 경농 등이 계통농약 가격과 관련한 사전 모임을 통해 담합하면서 가격을 인상한 요인이 있다며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단체는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농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손해를 전가시켰다고 판단하고 집단 소송 등을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농민들이 농약을) 비싸게 산 꼴이 될 수 있다”며 “당연히 담합을 통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간접적으로 봤다고 보기 때문에 카르텔 문제”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이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담합이라는 위반행위로 인해 농민이 손해를 봤다면 손해입증 부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동부하이텍과 경농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조달청이 실시한 포스팜 액제 입찰에서 낙찰 받을 제품 및 순서를 미리 정하는 등 담합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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