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321개 납품업자에게 행사비용 9300여만원을 부담시켜 온 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전국 총 6개 지점(노원점, 성남점, 광명점, 부천상동점, 대전점, 전주코아점) 아울렛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1년말 기준 연간 매출액만 1671억원인 대규모소매업자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2월 기간 중 세이브존 노원점이 실시한 팀별 판매촉진 행사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
해당 업체는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매출대금 정산 시 행사 소요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위금지, 사업자 통지 및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했다”며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321개 납품업자에게 통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임직원(6명)은 교육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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