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이 회장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 전 회장의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차명주식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에서 열린 3차 공판(서창원 부장판사)은 지난 1, 2차 공판과 같이 이맹희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측에서 9명과 이건희 측 범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원 측에서 6명의 변호사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 전 회장 측에서는 이건희 회장 측이 이병철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그룹의 승계가 확정된 이후 차명주식을 따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맹희 전 회장 대리인인 화우는 “차명주식의 존재는 그룹 내 일부 관리자에 의해 관리돼 왔고, 이들만이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관제 담당자에 의해 비밀리에 운영돼 왔던 것이 삼성특검을 통해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회장 측에서는 “(1976년 당시 주주 1인의 최대 주식 보유를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하는)구 증권거래법으로 인해 차명주식은 당시 모든 기업이 경영을 위해서 피할 수 없었던 방법이었고, 실제로 활요해 왔던 만큼 (이 전 회장측이) 모를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이 과정에서 “이병철 창업주의 장손이자 이 전 회장의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안국화재의 주식 9만주를 받았다”며 “자신의 아들도 차명주식을 받았는데, 그 존재를 아버지가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회장측은 “소송과 상관 없는 원고의 아들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안국화재는 이 전 회장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이번 재판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차명주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기 이전에 제 3자에게 처분을 했을 경우에도 상속권 침해가 없다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이 전 회장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 측에는 차명주식의 명의 수탁자들과 정확한 취득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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