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하도급률 62% 미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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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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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자에게 부담 떠넘기는 원도급자 제재 처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해 앞으로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등을 전가하는 행위가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저가 하도급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액이 발주자의 하도급 부분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도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을 현재 하도급률 82% 미만에서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대비 60%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하도급률은 원도급자가 낙찰한 도급금액 중 하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82% 미만인 경우만 적정성 심사 대사잉었다.

또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인 하도급률도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8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하고 부당특약 확인 시 제재처분을 부과토록 했다.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95점 이상·BBB+ 이상)와 1000만~4000만원 소규모 공사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행정처분 회피를 방지하려고 폐업 후 유사업종 등록할 경우에는 폐업 이전 지위를 승계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다시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면 기존 업종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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