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수고 난동부려 ‘징역 6개월’

아주경제 유지승 인턴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현의선 판사는 술에 취해 전자발찌를 부수고 난동을 부린 혐의(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연모(3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2시쯤 서울 강서구 가양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자발찌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며 전자발찌의 재택감독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부수고, 아파트 4층 복도 유리창 23장을 깨뜨려 아래로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씨는 지난 2005년 10월 성폭행 혐의로 부산고법에서 징역 5년과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 2010년 9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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