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비용 벌려고 5만원권 위조한 대학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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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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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인턴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 등)로 대학생 이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A4 용지에 5만원권 지폐를 양면 컬러 복사해 20장을 위조, 5월초에도 같은 방법으로 10장을 위조하는 등 30장의 위조지폐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 중 18장을 충남 당진과 서울 영등포구 일대 편의점이나 소규모 마트에서 음료수나 배터리 등 가격이 싼 물건을 사는 데 쓰고 거스름돈을 챙겼다.

이후 이씨는 손님이 붐비는 시간대를 틈 타 5만원권을 냈지만 색상과 종이 질이 다른 것을 눈치 챈 편의점 주인에게 덜미를 잡혔다.

최근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 등으로 지출이 커진 이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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