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A4 용지에 5만원권 지폐를 양면 컬러 복사해 20장을 위조, 5월초에도 같은 방법으로 10장을 위조하는 등 30장의 위조지폐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 중 18장을 충남 당진과 서울 영등포구 일대 편의점이나 소규모 마트에서 음료수나 배터리 등 가격이 싼 물건을 사는 데 쓰고 거스름돈을 챙겼다.
이후 이씨는 손님이 붐비는 시간대를 틈 타 5만원권을 냈지만 색상과 종이 질이 다른 것을 눈치 챈 편의점 주인에게 덜미를 잡혔다.
최근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 등으로 지출이 커진 이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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