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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지구 A27블록(왼쪽), 위례신도시 A2-11블록 토지이용계획도. |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남미사지구와 위례신도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도 보금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1월 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민간참여 절차 등을 담은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것이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구 조성은 공공이 기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자를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행정예고 기간 중 민간업계가 소유한 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는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린벨트(GB)·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지 않은 지역에서 30만㎡ 미만의 규모로 공공시행자에게 제안이 가능하다.
주택건설사업은 보금자리지구 및 택지지구 중 공공이 대상지를 선정해 공모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공모는 공공이 사전에 공고한 계획에 따라 민간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공공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구체적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구조성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해야 한다.
법인에 출자해 지구조성 사업에 참여한 주택건설 사업자는 출자 지분의 범위에서 민영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민간이 참여한 보금자리사업은 택지조성원가 심의 및 분양가 심사를 거쳐야 하며, 공모 시 사업비 인하방안을 평가해 저렴한 분양가가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참여로 지어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에서 인수·관리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는 하남미사지구 A27블록(3만4000㎡) 652가구와 위례신도시 A2-11블록(8만9000㎡) 1524가구다.
지구조성 사업은 하반기 중 대상지구를 선정하고 주택건설 사업은 시범사업의 추진경과에 따라 하반기 중 추가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는 오는 31일 공동 설명회를 열어 시범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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