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은 당초 이 사건을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연루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정 부장판사가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해와 법원 예규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상득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닌다는 점을 재배당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지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최대한 없애고자 재배당 요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 대신 이 전 의원 사건을 심리하게 된 이원범 부장판사는 대구 영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작년부터 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형사합의21부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의 심리를 맡아 피의자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