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약점 잡아 성폭행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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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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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여성의 약점을 잡아 성폭행한 혐의로 전모(42)씨를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께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L(25)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던 전씨는 L씨가 운전하던 차가 길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부딪친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차량 주인인 양 행세했다.

전씨는 L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L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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