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오징어채 중량 속여 판매한 3명 검거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산 냉동 오징어채 제품을 제조하면서 일명 ‘글레이징(물코팅)’ 명목으로 가수해 중량을 30% 이상 늘려 속여 팔아온 업체 대표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글레이징(Glazing)은 동결식품을 공기와 차단해 건조나 산화에 의한 표면 변질을 막기 위해 동결식품을 냉수 중에 수초 담구었다가 건져 올리거나 표면에 냉수를 분무해 얇은 얼음막을 입히는 작업이다.

식품회사 대표 A씨(30)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일까지 오징어채 블럭 제품이 실중량 700g임에도 가수량을 포함한 중량 1kg으로 허위 표시해 8만 970kg, 시가 3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 대표 B씨(54)는 올해 5월부터 6월 23일까지 오징어채 블럭 제품의 실중량 700g에 300g의 물을 더해 중량을 1kg으로 허위 표시해 3600kg, 시가 12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업체 대표 C씨(52)는 오징어채 블럭 실중량 700g짜리 제품을 가수량 포함한 중량 1kg으로 허위 표시해 168kg을 보관 중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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