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8일 취업을 미끼로 손님들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직 무속인 안모(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9년 6월1일 철학원을 운영하며 알게 된 허모(61·여)씨에게 “남편이 교육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아들을 정교사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 2011년 10월 김모(62)씨에게 대기업 총무부에 근무하는 친척에게 부탁해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7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씨 계좌로 다른 사람이 입금한 내역이 있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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