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지역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각 2곳과 이마트와 굿모닝마트 각 1곳 등 10개 점포가 영업시간을 제한을 물론 의무휴업일 없이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행정부(김수천 수석부장판사)는 경기도와 강원도지역 3개 기초단체장의 대형 유통업체들에 적용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 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으로 말미암아 대형 유통업체이 회복하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 유통업체들은 고양시와 동두천시, 철원군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전 0시~8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으로 정하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업체들은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임의로 박탈했고, 자치단체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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