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비방 허위글, 옮기기만 해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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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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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서울중앙지법은 9일 19대 총선 당시 인터넷에 국회의원 후보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모(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올해 3월 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모 의원이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발견하고서 이를 복사해 다른 사이트에 퍼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비례대표 후보를 비방하면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허위사실을 직접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해당 글이 문제가 되자 삭제한 뒤 사과문을 게시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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