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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분당경찰서) |
이날 분당서 교통경찰은 이른 아침 출근시간부터 입구에서 들어오는 직원차량에 대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현수막을 통해 직원들에게 의무 위반행위(음주단속 등)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한편 김 서장은 “음주운전행위는 범죄행위”라면서 “자체사고 제로화(zero)를 위한 의무위반행위 예방에는 적당한 긴장감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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