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비리 퇴직후 적발되면 명퇴수당 환수

  • 국가공무원법 개정…금고 이상형 선고유예도 적용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내년부터 공무원이 저지른 금품비리 사실이 퇴직 후 적발돼 벌금형이나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이미 받은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공무원이 금품비리를 저질렀을 때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배임, 수뢰, 제삼자 뇌물 제공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북한이탈주민이나 귀화자를 일반직이나 기능직 등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 근로자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근무해왔으나 앞으로는 더 안정적인 근무여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행정이관과 교육연구ㆍ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중인 사람도 직무상 행위 또는 벌칙 적용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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