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훼미리마트 점주로부터 소송… "CU 간판 변경 피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22 20: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훼미리마트 일부 가맹점주들이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를 대상으로 CU(씨유)로 브랜드를 변경한 것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 24명은 BGF리테일에 "편의점 명칭 변경으로 인한 손해 18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피고는 편의점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훼미리마트'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우리도 이 표시의 지명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BGF리테일은 이달 1일부터 브랜드 변경에 동의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간판을 CU로 교체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