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의정부역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시민 3명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2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임모(26)씨는 지난 18일 의정부역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피의자 유모(39)씨를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그의 뒤를 쫓았다.이와 함께 최모(34)씨와 김모(45)씨도 유씨를 뒤쫓아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용기있는 행동으로 10분 만에 검거할 수 있게 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