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기름값 계산 잘못해 업체에 823억 과다지급…방탄복은 총알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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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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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방위사업청(방사청)이 군용 유류에 대한 단가를 잘못 계산해 정유업체에 총 823억8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비(非)무기 군수품 조달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청은 군용 유류 입찰 과정에서 국제운임ㆍ보험료, 통관료 등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 502억10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원유수입 시 납부한 관세 보전 명목으로 194억8000만원을, 2009년∼2011년 수입부담금 명목으로 126억9000만원을 각각 과다하게 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방사청을 상대로 해당 금액 전부를 환수받거나 혹은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샘플 채취 방식으로 성능검사를 실시, 2011년 8월 육군 모 사단에 납품된 야간투시경 176대에 대한 성능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26대(14.7%)가 불량인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사청에 이미 납품된 야간투시경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고,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는 납품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했다.

또 2011년 11월21일부터 12월6일까지 10개 부대를 방문해 보급 연도별로 2벌씩 총 14벌의 방탄복을 수거해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2008년에 제작된 방탄복 1벌에서 총알이 관통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보급된 포병 사격지휘차량 108대의 셸터(전자기파 등으로부터 통신장비 등 전자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 컨테이너) 가운데 일부의 전자기파 차폐 효과가 기준 미달이거나 아예 효과가 없는 사실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일부 설비가 적의 전자전 및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유사시 사격지휘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포 사격이 제한된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육군본부가 2011년 7∼8월 신형 반합 납품을 위한 계약 과정에서 한 업체로부터 내식성 기준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식성 기준을 336시간에서 96시간으로 낮춘 뒤 해당 업체로부터 반합을 납품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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