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낙지전문 음식점 72개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및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0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낙지의 산지 소비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공급이 어려운데도 버젓이 음식점에서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추진됐으며,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18건, 원산지 미표시 7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5건 등 모두 30건이다.
이 중 전문낙지 프랜차이즈 C업소는 음식점 입구 수족관에 국내산 낙지 소량과 중국산 낙지 다량을 각각 보관하면서 원산지는 국내산만 표시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업소는 메뉴판에 연포탕과 낙지전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서 실제는 중국산 낙지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N업소는 메뉴판에 낙지의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손님이 물으면 국내산이라 말하다 적발됐고, 국내산 김치만 사용한다고 메뉴판에 표시하고 실제 냉장고에는 중국산 김치만 보관하며 제공하다 적발됐다,
이들 위반업체들은 보강수사를 통하여 원산지 거짓판매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원산지 미표시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위반사례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으로 신고하면 된다
도 특사경관계자는 "올바른 먹을거리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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