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자격 완화

  • 소규모 축산농가도 학교급식 사업 참여 가능해져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자격과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소규모 축산농가도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관리조례 가운데 현행 3만두인 돼지고기 사육농가의 최소인증기준 규모를 2만두로 하향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개정, 일정자격 기준을 갖춘 소규모 축산 농가들도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학교 급식이 학생과 참여농가,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관련 업체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으로 환영받고 있지만 소규모 농가의 진입이 어렵고 자격 기준 미달로 참여하지 못하는 일부 가공업체에서 꾸준히 불만을 토로해왔다”라며 “이번 조치로 개별 농가와 가공업체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학교급식 사업자로의 진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는 G-마크(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도 사육규모 등의 기준을 완화해 좀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축산업자간 경쟁을 유도해 공급가격은 하락하겠지만 품질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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