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프리워크아웃제,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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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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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시중은행들이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을 낮춰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행이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근본적으로 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 보다 구체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잇따라 자체 기준을 적용한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르면 이달 중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제도는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에 대해 빚을 조정해주는 사전채무조정제도로, 기존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국의 가계부채 경감 방침에 따라,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연체자 뿐만 아니라, 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실직이나 소득 급감 등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들까지 채무조정을 받게 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최초 14%, 하나은행은 최초 12~14%로 대출금리를 적용해 최장 10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 준 다음, 이를 성실히 상환할 경우 6개월마다 금리를 0.5%포인트씩 낮춰준다.

이들 은행의 벤치마킹 대상은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같은 방식으로 최저 연 7%대까지 이자율을 낮춰주는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신한은행도 기존의 ‘SHB개인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 이와 비슷한 형태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으로 하나은행은 2만여 명의 연체자가 신청대상이 됐으며, 우리은행도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여신 4조원 가운데 일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프리워크아웃제도는 하우스 푸어가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 상황이 나빠지는 가운데, 장기 불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속성이다. 은행의 수익이 개선되려면 부실을 털어내야 하는데 이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통상 연체율이 높아지면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쌓아 리스크를 관리한다.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이자율을 낮춰주고 당장의 상환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원금 감면은 없어 본래의 부채 규모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상태에서 신청자가 늘어나면 연체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원금을 감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은행 측 설명이다.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아예 마음놓고 연체를 해버리는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리테일사업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상 충당금 문제는 은행권에서 안고갈 수밖에 없다”면서 “우선은 연체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연구위원은 "은행권의 제도 시행 외에 정부 차원에서 부실채권 적용 기간을 늘려 당분간 정산채권으로 분류한다든가 하는 부실채권 유예방안 등을 검토해, 병행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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