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6일 오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4·11총선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47표, 기권 5표, 무효 14표로 통과됐다.

19대 국회 들어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지난 7월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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