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 조세 인센티브 일몰기한 3년 연장

  •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br/>내·외국인 투자의향 기업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계기 될 듯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 투자진흥지구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됐다.

6일 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로 제한됐던 법인세 감면과 관세면제에 대해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주에 투자를 저울질하던 국내·외 투자들에게 계속적인 인센티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규 투자 또는 증액투자에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제주 내 투자진흥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 입주 또는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3년 연장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수입재화 관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자본재 관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 등이다.

지금까지 지난 2002년 첫 도입된 투자진흥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조세 감면과 관세면제 제도에 대한 일몰기한은 매번 1~2년 연장에 그쳐왔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3년간 연장됐다.

이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8.9~9.18)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7개사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도외 12개 기업이 분양중이고, 20개 기업이 임대시설에 입주해 있다.

도 관계자는 “향장산업과 반도체제조업 등을 대상사업에 포함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을 JDC로부터 이양받는 내용을 포함한 5단계 제도개선안을 총리실과 협의 중에 있다” 며 “앞으로 지정 또는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도민 고용과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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