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11일 “캄보디아 사법당국이 김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에 따라 풀려나 11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한국인 김모(35)씨는 이날 11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탈북자 출신인 김씨는 프놈펜의 평양대동강식당에서 접대원(종업원)으로 근무하다 실종된 A(25ㆍ여)씨를 지난해 6월 납치해 빼돌린 혐의로 수배됐으며 지난 4월 25일 프놈펜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인신매매 및 성착취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4월25일, 김씨가 프놈펜 공항에서 출국 직전 인신매매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됐다.
A씨가 실종 직전 한 호텔에서 김 씨와 함께 나가는 장면이 CCTV(폐쇄회로)에 포착된 것이 혐의를 받게 된 결정적인 단서였다.
그러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 여성이 자신이 납치되지 않았고, 김 씨가 망명을 도와줬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상황이 호전됐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고위 간부를 현지에 파견에 사정을 잘 설명했고, 김 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에 따라 캄보디아 사법당국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김 씨가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억류된 지 139일 만에 풀려나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실종된 북한 여성은 현재 제3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노동당 중앙당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09년 가족들과 함께 탈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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