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경선인단 모집 전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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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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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법정 구속됐으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1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진행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은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선인단 모집 사실을 누가 귀띔이라도 해줬다면 당장 그만두도록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 민주당 모바일 경선과정에서 조직을 동원,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ㅇ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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