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최근 우리기업들이 다수의 국제카르텔사건에 연루돼 약 2조4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는 등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동남아 영업의 거점에 해당되는 싱가포르 등에서는 카르텔 법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경쟁사업자 간 사전 가격정보교환행위를 가격 카르텔로 규제하는 등 카르텔에 대해 적극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홍선 카르텔 조사과장 외 3명은 국내외 카르텔 규제동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라며 “싱가포르 경쟁당국(CCS)의 담당 공무원이 카르텔 규제와 법집행 동향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담합행위 적발·시정과 함께 국내외 설명회 개최 및 기업들의 교육 지원 등 담합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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