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됐고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적법 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검법과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다.
지난 6일 정부로 넘어온 특검법은 법정 시한(15일)인 오는 21일까지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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