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 보류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오는 21일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됐고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적법 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검법과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다.

지난 6일 정부로 넘어온 특검법은 법정 시한(15일)인 오는 21일까지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