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광주 여고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 김모(23)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 계획적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18일 오후 경찰조사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할 목적으로 돌아다니다가 A(15)양을 발견해 뒤따라가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미리 들고 있던 라이터와 15~20cm 길이의 날카로운 나무 막대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김씨는 "맞은 편에서 오던 A양이 우연히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하지 않아 뒤따라갔다"며 "주먹으로만 위협했다"고 말해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며 범행 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영상을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날 오후 6시쯤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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