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안랩의 2대 주주인 원 모씨가 지분변동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금감원으로 통보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원 모씨는 안랩 지분이 9.2%에서 10.8%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실제 지분변동 시기는 이보다 2년 6개월 앞선 2009년 6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검찰과 금융당국은 현재 5 %이상 지분 보유 투자자의 경우 주식 보유시 변동일 5일 안에 금감원에 보고해야하는 5%룰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4월 검찰에 원 모씨의 공시 의무 위반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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