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은 각 업체 대표 7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반 사항을 해당 서구에 통보했다.
중간 폐기물 가공·납품업자 A(56)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전선을 분쇄해 만든 동을 납품하는 금속업체 대표 B(63)씨도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영업해 오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범죄의 피해가 광범위하고 원상복구가 힘든 만큼 앞으로도 환경사범 단속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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