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SK증권은 18일 삼성생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SK증권 측은 “SK증권이 정기용선계약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법원 판결을 전했다.한편, 삼성생명은 지난 2008년 선박펀드 투자 손실과 관련해 SK증권 등에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