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로엔케이, 전 대표이사 횡령·배임 유죄 확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로엔케이는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이기호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에서 이 전 대표이사는 171억5000만원의 횡령 혐의와 37억원의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원심에서 같은 횡령 혐의를 받은 정재창 전 대표이사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로엔케이는 향후 이 전 대표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계획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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