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로엔케이는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이기호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에서 이 전 대표이사는 171억5000만원의 횡령 혐의와 37억원의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원심에서 같은 횡령 혐의를 받은 정재창 전 대표이사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로엔케이는 향후 이 전 대표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계획를 할 계획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