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과 재의요구안이 동시에 상정됨에 따라 `거부권 행사‘ 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적법 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말해,
특검법 처리는 재의 요구 마감 시한인 오는 21일까지 미뤄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날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제 특검법안 처리 방안은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전격 수용이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관계 단절은 물론 야당의 집중 공세로 임기 말에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져들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제로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만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신 그동안 특검법안의 위헌 소지를 비롯한 법리적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대승적 결단‘이었음을 안팎에 알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모든 부담을 안고서라도 거부권을 행사 경우를 생각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장고 수순은 거부권 행사를 위한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특검법의 문제점을 부각한 것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쌓기’인 셈이 된다. 법리적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자신을 향한 의혹 규명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특검에 대해서는 법 취지나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고 동의한다”면서도 “법상 문제가 있는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느냐”고 한 게 이 같은 맥락이다.
이 경우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면서 특검 추천 주체를 민주통합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으로 수정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조건부 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조용히’ 수용하는 길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법안이 그대로 공포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 마치 떼밀려 억지로 수용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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