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 10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집중지도기간 2주 동안(9.10~9.21) 신규 발생한 체불임금 435억원 중 216억원은 근로감독관의 지도로 해결됐다. 이는 전년도 체불금액(478억원)에 비해 9.0%(43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또한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5.2억원(114명)의 생계비 대부를 하고,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당금 70억원(1,559명)을 지급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지난 22일 상습·악덕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에 한해선 엄정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중지도기간 내 체불사업주에 대한 총 31건의 체포영장 중 15건은 발부되고, 16건은 법원 심사 중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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