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당초 ‘모든 미분양주택’에서 ‘9억원 이하’로 축소했다. 민주통합당이 9억원 초과 주택에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 6만7060가구 가운데 분양가 기준으로 9억원 초과분 6.3%인 4237가구가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치로만 본다면 전체 미분양주택의 미미한 부분으로 보이지만, 9억원 초과분은 요즘 불황인 부동산시장에서 소화하기 힘든 대형 평형 위주고 액수도 커 정부의 대책에 희망을 걸었던 건설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연내 신규 분양단지 미계약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건설업체들이 올 4분기 분양 계획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부동산시장의 혼란은 9.10대책 발표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다.
기재부는 당초 발표에서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 취득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가 이틀 뒤에 “양도세 면제 대상 미분양 주택은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것만 가능하다”고 우왕좌왕 했다.
법 적용 대상부터 혼선을 야기하는 바람에 아파트 계약을 포기하고 선착순으로 미분양을 사겠다는 청약자가 속출했다.
주택 거래세 인하는 부동산 회복의 마지막 해결책으로 여겨졌지만, 오히려 시장의 충격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취득세마저 법안 통과가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주택 거래 위축에 따른 부동산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는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고 대책부터 발표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택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하루 빨리 실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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