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체불 임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6일 체불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원청업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45분쯤 인천시 남구 숭의동 길가에서 체불 임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며 B(61)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1년치 임금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 8000만원을 받기 위해 이날 건설업자 B씨를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줘야하는데 (B씨가) 돈을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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