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상호 인력 교류 △협력체계 구축 △산재보험 관련 프로그램 공동 계획·실행 △컨퍼런스를 통한 상호 정보 교류 등 향후 양 기관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 사회보험제도 개혁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태지역 다른 국가에까지 교류협력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인도네시아의 아세안사회보장협회에 참석해 ‘사각지대 근로자 사회보장 적용 확대와 혁신적인 보험료 징수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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