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0월부터 용어순화 등 판매관행 개선 시행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판매 관행이 달라진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소비자 이익에 부합되고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금융상품의 설계·판매·사후관리 등 업무전반의 내용과 절차를 은행 자체적으로 점검, 은행별로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사항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고객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총 84개를 순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수표 자금화는 수표 현금화로, 당발송금은 해외로 외화송금으로 바꾸는 식이다. 여기에는 여신부문 전문용어 설명서를 마련하고, 수출입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용어정의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객 입장에서 상품의 특성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품의 특성을 조합해 상품의 명칭을 정하는 '상품명칭 공통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대출대상이 직장인인 전세자금용도의 대출을 '직장인우대 전세자금대출' 식으로 정하는 것이다.

또한 각 은행별로 달리 사용하고 있는 수수료 명칭 총 29종도 통일하고, 은행 개별 약관에 '은행이 정하는 사항'으로 표기되어 있어 고객이 알 수 없는 조항 등을 발굴해 약관에 반영한다.

이밖에 은행의 업무처리 사례 점검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 개선을 추진토록 했다. 상품 판매 시 설명이 부족했을 경우, 고객이 재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 시스템과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수수료 공시도 강화한다. 은행별로 고객 입장에서 관심 있는 수수료에 대한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카드재발행수수료, SMS통지수수료,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 홈페이지 내 상품공시실 코너 개선 등을 통한 수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함께 높인다는 방안이다.

은행권은 개별적으로 오는 10월부터 상품약관 반영 및 상품설명서 변경 등 시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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